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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기관만 CT·MRI 허용하는 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제안한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대안을 정부가 모두 거절하면서 개원가 반발이 커지고 있다. 양쪽이 만족할만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라는 요구다.17일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3차 이상의 의료기관만 CT·MR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를 모순투성이의 개악이라고 비판했다.현재 보건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고시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CT·MRI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의료기관이 서로 병상으로 거래하는 폐단도 이 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이에 정부는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며 CT 신규설치에 100병상 이상, MRI는 150병상 이상이 필요하도록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기준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의료계 대안을 모두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앞서 신경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를 통해 각 전문과의사회 의견을 수렴해 병상 기준 없는 공동활용병상제 완전 폐지, 병상이 아닌 의사 수를 기준으로 하는 대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이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전달한 바 있는데 묵살됐다는 것.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신준현 정책부회장은 "신경과 주도로 대안을 마련했지만, 복지부가 배제하는 상황이다. 우리 입장에선 이 같은 병상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 정부와 접촉하고 있지만, 변화가 없다"며 "CT·MRI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주장이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사용되는 총비용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신경과의사회는 개원가 CT·MRI가 제한되면서 관련 수요가 3차 의료기관에 쏠리는 상황을 우려했다. 지금도 대학병원은 CT·MRI 검사가 밀려 야간이나 새벽에 촬영하는 경우가 잦은데 공동활용병상제까지 폐지되면 대기시간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이렇게 되면 의료전단체계 붕괴가 더욱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환자는 제때 필요한 검사와 진단을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신경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만큼, 설문조사 등으로 찬반여론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고문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는 치명적인 개악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을 위해서도 가까운 곳에서 진단 검사 받을 인프라가 유지돼야 한다"며 "하지만 관련 논의가 보발협을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어 대안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전문과 간에도 의견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대로 개악되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국민이 관련 문제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한 열려있는 소통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머리가 아프거나 힘들고 힘이 빠질 때 어떤 병원에 가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신경과의사회 윤웅용 회장 역시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너무 일방적이라는 것이다. MRI 보험 기준을 개정할 땐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선 그런 게 없다"며 "각 전문과의사회와 복지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한신경과의사회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이날 있었던 신경과의사회 20주년 기념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신경과의사회는 'Doctor for people, Doctor of doctors'을 슬로건으로 뇌신경 주치의, 의료계 선도, 회원 권익 증진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또 이날 있었던 회장 선거에서 11대 회장인 윤웅용 후보가 단독출마하면서 12대 회장까지 연임하게 됐다.이와 관련 신경과의사회 이 고문은 "신경과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의사인지 어떤 역할을 해서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20년의 역사를 모아봤다"며 "신경과의사회는 이미 발표한 비전과 미션에 맞게 해오긴 했는데 좀 더 명문화하는 작업을 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의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기존 정책 방향이었던 의사회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와 회원 역량을 강화를 기본 틀로 여러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라며 "지역 신경과의사회 활성화와 중앙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사회 차원에서 동호회를 만들까 한다. 의사회 재정 확충을 위한 수익사업도 고민 중이다"리고 말했다.이어 "신경과 수익을 위한 수가개발도 고민하고 있는데 집행부를 새단장해 대한신경과학회 TF와 연구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8 05:30:00병·의원

CT·MRI 공동활용병상 폐지 가닥...내년 중 관련법 입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 의료기관에 민감한 특수영상검사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이 내년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정부는 1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반발을 의식해 병상 수와 관련없이 예외적으로 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가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개정안을 내년 중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이다.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중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복지부는 2021년 11월 의약단체가 참여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 의료기관에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검사를 위해 마련됐다.현재 시 단위 이상 대도시의 경우, CT와 MRI 장비 허용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 CT 장비 허용 병상은 100병상이다.문제는 공동활용병상 시행 이후 특수영상장비를 설치하는 중소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사고  파는 부작용 발생이다.시행 초기 병상 당 10만원~20만원이던 뒷돈 거래가 2019년 병상 당 100만원~200만원으로 급등해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복지부는 보발협을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와 MRI 장비 도입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하지만 개원가를 중심으로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에 봉착했다.100병상 미만 의원급과 병원의 CT와 MRI 설치를 금지하는 것은 환자의 영상검사 접근성을 차단하고 대형병원 쏠림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의료기기업계 의견을 반영해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의 신중한 검토를 복지부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으나 전방위 압박으로 사실상 추진을 중단했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폐지 원칙을 고수했다.의료자원정책과 공무원은 "병상 매매로 변질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코로나 장기화와 의견수렴 과정 등으로 고시 개정안이 연기된 것을 뿐 백지화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내년 중 특수의료장비 설치기준 방안 고시 개정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CT와 MRI를 이미 설치한 중소 의료기관은 인정하고, 신규 개원 병의원은 예외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고시에 포함된 복지부장관에 필요하다고 경우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수의료장비 설치 의료접근성 등을 고려해 설치를 신청한 의료기관별 심의를 통해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잠정 연기된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 방안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새해 뜨거운 현안으로 부각되는 형국이다.
2022-12-20 05:30:00병·의원

'디지털 헬스' 주력하는 복지부…3대 정책 방향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새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복지부는 25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제35차 회의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을 수렴했다.이날 복지부가 제시한 디지털 헬스케어 3대 정책방향은 ①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②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③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복지부는 25일 보발협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취지가 담겨있다.복지부는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을 위해 의약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1차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을 발간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시대적 변화 등을 고려해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산업계 요구사항를 반영한 개정안을 발간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보발협은 의약단체를 주축으로 한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2-08-25 18:23:08정책

CT·MRI 공동활용 지침 개정 움직임에 개원가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정부가 CT와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병상 지침 손질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선 개원가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1일 "정부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 논의 과정과 정확한 진행 상황은 대외비로 가려둔 채 형식적인 시범사업만 하고 통과를 강행하려고 한다"라며 "국민 지출 의료비 절감이라는 대의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올해 초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개정안에는 CT는 100병상, MRI는 150병상의 자체 병상이 있어야만 가능하고 자체 보유 병상이 부족한 의료기관의 공동 활용병상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즉, 의원을 포함한 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CT, MRI 설치를 막는 것.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비 지출을 줄이려는 선한 의도는 십분 이해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특수검사가 있으면 의료기관 규모와 상관없이 시행돼야 할텐데 접근성만 낮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그러면서 "소규모 의료기관이 특수검사장비를 설치하면 불필요한 특수검사를 남발할 것으로, 소규모 요양기관 의사는 부도덕하고 양심없는 의사로 바라보고 있다면 그 추악한 시선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정부가 설정한 개정안대로 기준이 바뀌면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가중되고 의료전달체계 붕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더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특수의료장비를 갖고 있는 요양기관만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환자 선택권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신규진입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높은 행정적 벽에 좌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역시 개정안 내용이 불합리하다며 비판 성명서를 냈다.대개협은 "1차 의료기관이나 지역 중소병원이 충분히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음에도 CT나 MRI 촬영을 위해 무조건 상급병원에 전원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을 기하급수적으로 부추겨, 1차 의료기관은 위축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의료전달체계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또 "올해 초 보발협에서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의협과 대개협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불합리한 개정안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CT, MRI 같은 특수 의료장비는 단순히 고비용 검사장비가 아니라 국민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지치기 위해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도구"라고 설명했다.이어 "CT와 MRI는 과거와 달리 이미 청진기 같은 보편적인 필수 진단 장비"라며 "결코 의원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종류나 병상수만 갖고 보유 여부를 결정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2-07-21 11:51:52병·의원

"광고심의 문턱 높다" 보발협에 선 강남언니·바비톡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광고 플랫폼 업체로 알려진 강남언니와 바비톡이 의료법상 기준과 상이한 의료광고심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삼고 나섰다.강남언니 홍승일 대표와 바비톡 신호택 대표는 지난 12일 보건복지부와 6개 의약단체가 진행하는 제34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 참석했다. 산업계 대표가 참석한 것은 이례적이다. 두 플랫폼 업체 대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다.의료공고 플랫폼 강남언니 화면 캡쳐 이들의 불만은 이렇다. 의료법 및 법원 판결에서도 허용한 부분임에도 의료광고 심의과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는 것이다.쟁점은 크게 3가지. 첫번째는 비급여 가격 공개 부분으로 복지부는 의료법 45조에 따라 비급여 비용을 병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협 심의 기준에서는 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 게재를 금지하고 있다.두번째 일명 '비포애프터'라고 불리는 치료 전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복지부는 동일조건 촬영, 경과기간 기재, 부작용 기재 등 조건을 갖추면 허용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에서는 일체 금지 대상이다.세번째 치료 후기도 의료법에선 일반인의 치료경험을 적은 글은 의료광고로 구분하지 않는다. 복지부도 유권해석을 통해 제3자가 의료인의 친절도 등 단순 의료기관 방문 경험을 게시하는 것은 의료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는 후기 또한 금지 대상이다.해당 플랫폼 업체가 수차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자 보발협 회의 안건으로까지 등장한 것.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들의 입장은 여전히 강경했다. 의료광고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강력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증진하면서 의료서비스의 오남용, 과잉이용 등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한시적으로 허용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안)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행보가 잇따르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복지부 측은 "의약계와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을 검토, 마련해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7-13 10:19:14정책

간호계 "야간근무 추가수당 지급 지연" 지적에 의료계 신중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간호계가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내 이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대한간호협회는 22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3차 회의에서 안건으로 야간간호료에 따른 추가 수당 지급이 적기에 지급되지 못한 점을 거론했다.간호협회는 보발협 회의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추가수당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월 또는 전분기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추가 수당 지급 대상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야간근무를 위해 추가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인건비 사용을 제한하는 등 가이드라인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즉, 간호인력에 대한 추가 수당 지급이 원활하지 못한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얘기다.하지만 의료계 단체들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측은 추가 수당 지급 주기를 명시하는 것은 현장에서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고 봤다.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시기가 병원별로 다르기 때문에 병원 경영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복지부는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복지부는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 및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추진 현황 및 코로나19 한시적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연장 논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이어 불가항력적 분만의료사고 관련 검토사항 및 의료인 폭행·상해 근절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 등 건의사항도 함께 논의했다. 
2022-06-22 19:36:27정책

뜨거운 감자 '배송 전담 약국'…보발협 테이블에 연속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최근 약국가에서 확산 중인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의 행보와 관련해 추가적인 조치를 언급했다.  25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2차 회의에서는 최근 약국가의 최대 골칫거리로 급부상한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이 도마위에 올랐다.대한약사회는 이날 비대면 조제 및 배송 전담 약국 운영 과정에서 무자격자의 조제, 부족한 위생관리, 복약지도 부재 등 문제점을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복지부는 25일 보발협 회의에서 배송 전담 약국 운영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도 배달전문약국의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보발협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배달전문약국 운영이 횡행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데 따른 것.현재 비대면 조제 정책은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게 약사회 측의 우려다.복지부 또한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을 저촉할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이렇다할 조치는 없는 상태.그 사이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배송 전담 약국들은 사업을 빠르게 확장에 나서면서 일선 약국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약사회의 거듭된 요청에 복지부는 "관할 보건소 등과 협력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행정지도 등 조치를 통해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제보사례 등을 검토해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안내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날 보발협 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해 처방 의약품 공급이 부족한 경우 대체조제 절차를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거듭 제기됐다.약사회는 최근에도 처방의약품 부족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재유행에 대비해 처방전 서식을 변경, 대체조제 가능 항목을 신설, 사후 통보하는 절차 없이 대체조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이와 더불어 코로나19 치료제 생산·유통 단계에서 원료 및 완제의약품 재고 비축 및 생산을 증대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대체조제는 의약분업의 원칙임과 동시에 국민 생명에 대한 사안이라는 게 의협 측의 설명이다.복지부 또한 사후통보 절차 생략은 약사법 개정 사항으로 의약분업의 중요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의약품 품절과 관련해서는 추후 약정협(복지부·식약처·약사회) 등을 통해 논의해나가겠다고 답했다.또한 의사협회는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토요가산제도를 중소병원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복지부는 토요가산제도 취지가 일차의료기관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 구축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2022-05-26 06:17:48정책

복지부 "비대면 전용 의원·배달전문약국 위법 여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을 본격화함과 동시에 비대면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현행법상 위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는 4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은 과거에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이날 회의에서 앞서 서울시약사회 회원 30여명은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비대면 조제를 반대하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세게 항의했다.약사회는 정부의 비대면 조제 정책은 향후 처방전 위조 및 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치과의사협회 또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각각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이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복지부도 향후 비대면진료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방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이와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진행함과 동시에 요양기관 당 혹은 의사, 약사당 건수 제한 등을 통해 특정 의료기관으로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4 18:26:32정책

개원가 비급여 보고제도 행정부담 완화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에 우려가 높았던 비급여 보고 제도와 관련해 기준은 완화될 수 있을까.보건복지부는 13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비급여 보고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가령, 비급여 보고의 범위 즉, 자료제출 기간을 축소함으로써 행정부담을 들어주거나 전산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업무 과부하를 최소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앞서 비급여 보고와 관련해 복지부는 수개월째 의료계와 첨예한 입장차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보발협에서 그동안 의료계가 지적했던 문제점을 일부 보완, 대책을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최근 비급여 보고 관련 고시가 늦어지면서 의무 보고 항목이 기존 616개에서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등 개원가의 행정업무 부담이 가중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보발협에 참석한 의약단체 임원들도 "비급여 보고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당초 의도와 달리 의료기관간 가격비교나 상업적 활용으로 인한 환자 유인 등을 유발해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보완방안을 요구했다.복지부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어떻게 진행할 지 여부는 의료계와 협의할 예정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13 19:19:20정책

복지부 '디지털헬스'법안 박차…산자부와 주도권 경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디지털헬스케어 주도권을 두고 정부 부처간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25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발의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금까지는 시스템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부터 제도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복지부는 산자부와 별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서두르기 보다는 의료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의약6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내 디지털헬스케어 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현장에 도입했을 때 당장 시급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부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근거,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밑으로는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 접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복지부에 앞서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정의부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두루 담아냈다.정 의원은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추진을 두고 산자부와 복지부간 물밑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표정이다.디지털치료제 웰트 강성지 대표는 "산자부, 복지부 각 부처별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 결국 분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든 금융이든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마이데이터로 통일시켜야 한다"며 의료영역만 따로 나누는 순간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닥터스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통합내과)는 "'의료=규제'가 뒤따르게 때문에 산자위에서 발의한 법안은 확실히 산업에 무게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등을 비춰볼 때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3-28 05:30:00정책

감기약 부족·손실 보상…복지부-의약 6단체 머리 맞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의약 6단체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복지부는 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의·약계에는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고 정제 처방 우선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사진은 앞서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모습대한의사협회도 감기약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또한 의약계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중에도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 측의 요구다.간호협회도 최근 의료현장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간호협회가 꺼낸 대안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 확진된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BCP 수립이 가능해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약사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 내원해 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약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3 12:00:27정책

비뇨의학과의사회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우려…"규제 강화할 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가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CT 활용률이 높은 과 특성상 이는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는 20일 열린 본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이 논의하고 있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이 개원가의 MRI·CT 설치를 막는 규제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공동활용병상은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도록 하는 제도다. 시 단위 지역 허용 기준은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다. 군 단위에서는 CT장비의 경우 100병상, MRI장비는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다만 위 기준을 맞추지 못한 병·의원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를 폐지하고 도입 가능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비뇨의학과의사회 민승기 보험부회장은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할 경우 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 CT·MRI 신규 설치가 불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민 보험부회장은 "요로결석은 1차 진단이 CT로 바뀐 지 오래됐다. 정확도가 높고, 신속하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황에서도 검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개원가에서 요로결석 환자의 80%를 보고 있는데 CT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비뇨의학과의 규모가 커지면서 CT를 설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늘어날 것이 분명한데, 현재 관련 논의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규제를 개혁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이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공동활용병상 폐지 논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기피과로 전락해 암울했던 비뇨의학과 분위기가 최근 개선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들어 전공의 지원율이 증가했고 노인인구 증가세로 인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본과 의사들의 자부심이 커졌다는 것.다만 충원율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비뇨의학과의사회 조정호 보험이사는 "현재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TO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는 단계로 충원율만 가지고 상황이 나아졌다고 판단하긴 이르다"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보다 비뇨의학과 의사가 본인이 배운 것을 통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더욱이 노년 인구 증가하면서 비뇨의학과 수요 증가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며"비뇨의학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를 보냈는데, 최근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커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비뇨의학과의사회는 본과 의료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비뇨의학과는 개원가와 상급종합병원에서 보고 있는 질환에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이를 의료기관의 규모가 아닌 의사에 역량에 따라 담당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 결과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만 환자가 몰리는 상황을 개선하고 이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겠다는 각오다.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캐치프라이즈인 'Pride of urologist'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비뇨의학과의사회 문기혁 학술이사는 "불과 5~6년 전만 해도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지원율이 바닥을 치고 정부 지원이 시급한 진료과였다"며 "하지만 노년 인구 증가세로 비뇨의학과의 중요성이 커지고, 본과를 떠났던 의사들도 비전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이어 "덕분에 비뇨의학과의 분위기가 밝아졌고, 성별이 아닌 전립선 질환을 보는 비뇨의학과 의사의 자부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문구를 채택했다"고 덧붙였다.비뇨의학과의사회 조규선 회장은 "본회도 이런 자부심에 준하는 의사단체가 될 수 있도록 임원들부터 솔선수범해 회원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2-03-20 19:00:26병·의원

복지부,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 법적 조치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대학병원 분원 신설 억제를 위해 법적 조치에 착수해 주목된다.또한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한 추가 소명 기간 부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4일 오후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의약단체장과 함께 제2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회의를 개최했다.류근혁 차관 주재로 24일 열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믜 모습. 류근혁 제2차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약사회 김대업 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복지부 측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과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배석했다.보발협은 병상 과장 공급 문제를 첫 안건으로 논의했다.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 수급과 관리를 위해 병상 수급 기본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계획 수립과 병상 과잉 및 과소 지역 분석 그리고 병상 신증설 관리 기준 마련,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하고 적정 의료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신증설 관리 강화 등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의사협회는 상급종합병원 쏠림 해소 중요성을 전달했고, 병원협회는 지역적 상황과 전체적 타당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비급여 가격 공개 미제출 의료기관과 관련, 복지부는 후속조치 의지를 분명히 했다.의료기관 99.8%는 비급여 가격공개 자료를 제출했으며 폐업 예정 등의 사유로 일부 미제출한 기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복지부는 추가 소명 기간을 부여해 자료 제출을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오미크론 상황을 고려해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의약단체는 오미크론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급여 보고 등 행정부담을 줄이고, 관련 후속조치는 의료계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확진자 의료인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한 건의도 이어졌다.간호협회는 확진된 간호사의 중증도가 경증이거나 밀접접촉자인 경우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근무에 복귀하도록 의료인력 근무 기준 개선을 요청했다.의사협회는 확진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 사망 의료진에 대한 의사자 지정 등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했다.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장과 류근혁 차관 (가운데)기념촬영 모습. 이에 복지부 측은 국민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일선 의료인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회의에서는 간호법 제정안 입법 경과를 보고했으나 관련 단체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했다.류근혁 차관은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진단검사와 재택치료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의료인력 지원과 재택치료 관리 등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병상 수급 시책 마련 등 의료현안도 의료계,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적시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4 19:31:08정책
초점

병상 당 500만원 뒷돈…공동활용병상제 폐지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동활용 병상제도에 급제동을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이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 임원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보발협)에서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수면위로 급부상했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 보발협 회의에서 공동활용병상 폐지 등 특수의료장비 병상‧인력 설치 인정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의료계 또한 공동활용 병상 제도의 폐해에 공감, 이를 폐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보니 우려감이 높은 상황이다. ■공동활용 병상 뭐길래? 공동활용병상 제도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08년 1월. 일정 규모 이하의 의료기관이 CT,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하려면 일정 기준을 갖추라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현행 공동활용병상 기준에 따르면 일선 의료기관 병상을 활용해 200병상 기준을 맞춰야 CT, MRI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 공동활용병상 제도에 따르면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제한했다. CT장비의 경우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다. 다만, 제도의 유연성을 위해 해당 기준 병상 이하의 의료기관이 CT·MRI 검사를 원하는 경우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인 셈이다. ■공동활용 병상 폐해 극심…배보다 배꼽 문제는 병상을 사고파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부작용이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식이다. 200병상 미만의 A의료기관이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부족한 병상 수 만큼을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온다. 제도 시행 초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보니 뒷돈(별도 비용)이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병상 당 10만~20만원으로 시작한 은밀한 거래(?)는 3년 전(2019년) 병상 당 100만~200만원까지 급등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영상의학과는 특성상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 개원하는 사례가 있었다. 해당 제도를 폐지할 경우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1년도 현재는 병상 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제도로 전락했다. 가령, 공동활용병상으로 20병상을 확보하는데 1억원의 뒷돈(?)이 필요한 셈이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여기서 1억원은 말그대로 검은 돈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는 1억원 이상이 지출된다"면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 또한 "현재 공동병상활용제도의 부작용이 심각해 지속하긴 어렵다"면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는 국회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공동활용병상의 폐해에 대해 거듭 문제를 제기해온 사안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돼왔다. ■문제는 공감…해법은 어디에? 이처럼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제도의 폐해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폐지하고 CT·MRI장비 도입 가능한 병상 기준을 100~15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기존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검증을 거쳐 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 의료기관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최근 병상 당 간격을 확대하는 등 정책 변화로 병원계 전반이 병상 수를 줄이는 추세인데 기준을 100~150병상으로 맞추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개협은 "150병상 이상 병원만 CT, MRI장비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제적인 기회를 박탈하고 전문적인 진료영역을 축소하는 것"이라며 "이는 경제적 이득의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낮아 병원급으로 쏠림현상이 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원가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가 검토 중인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설치에대해서도 잡음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해당 위원회 심의을 거쳐야 CT, MRI를 보유 및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 대개협은 위원회가 소속 위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타 전문위원회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위원회 심의를 통한 예외적인 승인으로 소규모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진료과목별로 입장차 제각각…해법 '난항' 특히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주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급성기 질환으로 해당 병상 기준을 맞추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개원가도 고민이 깊다. 이미 영상의학과 개원가에서는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활용해 일선 의료기관의 병상을 엮어 영상검사 센터로 운영하는 개원 모델이 자리를 잡은 상황. 해당 제도의 폐지는 곧 영상의학과 개원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휴먼영상의학센터 김성현 대표원장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 앞으로 영상의학과는 개원을 할 수 없는 과로 전락한다"면서 "영상의학과의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진료과목별로 병원 규모별로 입장이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병상 기준 자체를 두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기존에 공동활용병상 제도를 적용 중인 병원들은 벌써부터 심의위원회 규정에 주목하고 있다. 지역병원협의회 박진규 회장은 "앞으로 심의위원회 규정이 중요해질 것"이라면서 "의료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내년 초까지 공동활용병상 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 짓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제도 도입 목적에 위배되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다만, 의료현장의 목소리도 서로 다르고 폐지 이후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난감하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논의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2-07 12:50:59정책

6개 의약단체장 만난 류근혁 차관 코로나 의료체계 당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6개 의약단체장과의 첫 만남에서 코로나19 의료대응 체계 유지를 거듭 당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에 성공하려면 의료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이기 때문이다. 11월 2일 열린 보발협 회의 모습. 복지부는 2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발협 회의는 류 차관이 첫 주관한 보발협 회의인 만큼 6개 의약단체장(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회의 논의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의료대응계획 등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 차관은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비상계획(contigency plan)과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를 마련을 주문했다. 특히 중장기 코로나19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은 보다 많은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는▴대학병원 중심으로 중증도에 따른 코로나 환자를 모두 치료하는 병상을 갖추고 중환자·특수환자를 중점 진료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지정과 함께 ▴민간 병·의원에 진단, 외래 및 중등증 입원환자 진료 체계 구축을 추진 중인 상황. 권역별 전담센터는 중환자 및 특수환자(분만·수술 등) 진료를 전담하고, 환자의 중증도 변화에 따라 전실(step down)이 가능한 시설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복지부는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에 코로나 중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권역별 전담센터 참여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류근혁 제2차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의료대응체계, 방역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병상·인력 확보 등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을 위해 의료계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과 더불어 코로나 이후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에 기대와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의료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건의료 중장기 비전을 조속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02 16:41:4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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